제1차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개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0항에 따라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R&D 수행기업이 신청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투자 금액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실제 세액공제는 해당기업이 심의위원회의 인정 심의결과와 국세청의 양식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하게 된다.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20~40%)을 일반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율(0~25%)보다 우대 지원한다.

심의신청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여부가 불확실해 세액공제 신청액이 추징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전조사 과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신속한 심의를 통해 R&D 투자기업이 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성장 분야 R&D 투자 확대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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