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해당 사건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인 고(故) 조중필씨의 부모에겐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네 3명에겐 2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 국민의 소득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 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 조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중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패터슨은 2011년 미국에서 체포돼 2015년 9월 도주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조씨의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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