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보도(步道)의 유효 폭 최소 기준이 1.5m로 확대될 전망이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히면서 보도의 통행 유효 폭 최소 기준이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는 더욱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서로 교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도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의 기울기는 기존 25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완만하게 조정될 방침이다.

이밖에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 재료는 규정에서 삭제한다는 내용,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지침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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