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항공사 동일사례 감안 '공명정대한 행정처분' 요청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대한항공 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에 진에어의 면허 취소 관련 절차를 재고하고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발송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27일 국토부 장관에 보낸 탄원서에서 "진에어는 2008년 7월 취항이후 현재 국내외 30개 이상 노선을 보유하며 약 1700명 의 직원이 근무, 매년 500명 이상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꾸준히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진에어 항공기/사진=진에어 제공


이어 "진에어의 면허 취소는 대량 실직과 국내 항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정부 기조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내 1,2위를 다투는 유망 저비용항공사의 부재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노조는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알려진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사례를 들어 법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국토부는 A씨 임기가 만료된 2010년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둥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본 점과 관련 A씨가 재직중이던 2008년6월 이전까지는 면허취소가 강행규정이었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해소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진에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국토부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사례와 동일하게) 진에어가 의도적으로 항공사업법 위반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임원 제한과 관련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노조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개선의 기회로 항공산업은 특성상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이 보편화돼 있다"며 "상당수 외국 항공사들에서 다수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과도하게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진에어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허취소보다는 외국인 임원 제한 관련, 국제적 추세에 맞춰 개선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관련 법률 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청문회를 열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등재한 것이 항공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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