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신이 낳은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7시께 부산의 한 셰어하우스에서 홀로 여자 아기를 출산하고도 아기를 이불로 싸매 침대 밑에 넣어두고 외출했다. 다음 날 셰어하우스 운영자가 A 씨 방을 찾았을 때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A 씨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어린 생명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게 한 범행을 반성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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