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화큐셀이 한화솔라홀딩스와 합병된다.
한화케미칼은 합병시 한화큐셀의 나스닥 상장이 자동 폐지되며, 폐지 비용은 5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합병 절차는 한화솔라홀딩스가 LOI를 한화큐셀에 전달하면 한화큐셀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하면 합병이 완료된다. 합병시 자동으로 상장 폐지되며, 필요한 절차를 고려할 때 시점은 연말로 예상된다.
한화케미칼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자국기업 보호주의 영향으로 외국계 태양광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으며, 자금 조달 채널로서의 활용도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화케미칼의 자회사인 한화솔라홀딩스가 한화큐셀 지분을 94% 보유하고 있어 유통되는 주식은 전체 주식수의 6%(약 500만주) 수준이며, 일 평균 거래 금액도 시총의 0.01%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 가운데 국제회계기준(IFRS) 외에도 미국 회계기준(US GAAP)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수검 등의 이중 업무수행에 따라 업무적 비효율성이 증가했으며, 외국 자본 투자 법인에 대한 공시 및 컴플라이언스 의무 규정 등에 따라 △회계감사 △법률자문 및 컨설팅 △사외이사 보수 등 상장 유지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유지 비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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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큐셀 태양광 패널/사진=한화큐셀 |
한화케미칼은 상장사로서의 실질적 효과는 없는 반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치열한 영업 환경 속에서 수출량·단가 등 영업 관련 정보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이유로 트리나솔라·JA솔라·캐나디안 솔라 등 미 증시에 상장된 주요 외국계 태양광 기업들도 상장폐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미국 뿐만 아니라 태양광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아 투자자가 몰리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가 공개도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며 파이낸싱도 용이하지 않아 이번 합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지난 2010년 8월 태양광 사업을 위한 자회사 한화솔라홀딩스를 통해 나스닥 상장사였던 '솔라펀파워홀딩스' 지분 49.9%를 인수하며 태양광 사업 진출했으며, 이후 한화솔라원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어 2012년 10월 독일의 큐셀을 인수하면서 '한화큐셀'로 사명을 변경하고, 2015년 2월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의 지주회사인 한화솔라홀딩스가 보유한 한화큐셀 지분 100%를 한화솔라원이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와 맞교환하며 통합 법인인 한화큐셀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한화큐셀의 지분 94%를 한화솔라홀딩스가 보유하게 됐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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