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34%가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를 34%나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또는 은행법 개정안 5건이 올라가 있다. 

그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적합하게 보는 안건을 묻는 질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34%를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잘 추진되어야 하고 감독 이슈가 벌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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