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여야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을 보유함으로써 사금고로 사용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여야는 전날(7일) 열린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나 50%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여야는 또 폭염과 혹한을 재난안전법에 추가하는 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활비 제도를 양성화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에 여야는 2019년 예산부터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개선안을 확정하고 올해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정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을 정한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한다.

여야는 국회의장 산하에 7명의 위원(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둘 방침이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 가운데 1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동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에 대한 문제도 의제로 올랐다. 다만 심도깊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문제 등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될 뿐 그 이상은 없다"고 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였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