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간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소동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여서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됐다.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진 만큼 이제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컸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합의를 내지 못해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결론은 또다시 미뤄졌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 논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어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은 의약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제산제, 지사제 외 다른 효능군(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이 언급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며 "우선 다음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 의약품을 검토키로 했으며,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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