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증권사 고객이 주식·펀드 등의 거래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개 국내 증권사와 면담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의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와 앱 알림 서비스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알릴 때는 이메일과 등기 등의 수단만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정보기술(IT) 환경 변화에 맞춰 통지수단에 실효성이 높은 SMS와 앱 등을 추가한다"며 "투자자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면 전통시장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간편결제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제도 개선 사항에 들어갔다. 단기 외화 대기성 자금에 유용한 운용수단을 제공해 투자자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RP형과 MMW형(증권금융 예금) 등을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대기성 자금인 CMA가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잘못 인식돼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기업공개(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투자은행(IB) 부서가 직접 처분하는 것도 허용된다. 증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전업업무집행사원(GP) 역할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지분율 계산 방식으로 IPO 주관 업무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 사안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으로 마치고 법령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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