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구성…실거래 내역 집중조사 착수
- 서울시 주요 과열단지 현장점검 및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도 실시
[미디어펜=김병화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오는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로 실거래 신고 한 경우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시작 전 과태료 면제, 조사시작 후 과태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으며,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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