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10일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부정 수입 행위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내 일부 석탄 수입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반입한 내용으로 지난달 17일 미국의소리(VOA)가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해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의 한 하원의원이 VOA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북한석탄이 국내에 밀반입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국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테드 포(공화당) 의원은 “추가 대북제재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뒤 ‘(북한석탄의) 밀반입이 확인될 경우 한국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정 실장이 북한의 석탄 밀반입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한국 법에 따라 기소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외 제3국의 기업·은행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현재 북한과 거래한 중국·러시아 업체 등이 현재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우방국 가운데 세컨더리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은 없으며, 우리 수입 업체가 우방국 가운데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이 우리에게 세컨더리 제재를 할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의 경우 초기 인지 단계부터 한미 공조가 긴밀히 이뤄진 데다 문제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기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된 중국·러시아 기업의 경우 해당국 정부가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런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관세청은 앞서 작년 10월 북한산 추정 석탄 총 9156t을 반입한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를 비롯해 총 9건의 의심 사례를 지난 10개월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일부 사례에서 실제 북한산 석탄이 수입됐고, 이는 값싼 석탄을 들여오기 위한 일부 업체의 일탈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이 업체들을 관세법 위반(부정 수입)과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 한국 인천항. 중국 소유 화물선 스카이엔젤호는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