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입업자 3명 검찰 송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수십억원 가량의 북한산 석탄 등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관세법상 밀수입·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북한산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반한 배 14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가능한 선박 4척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 금지 등의 조치까지도 취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3명의 수입업자들은 지난해 4~10월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6억원 규모다. 특히 이중 UN안보리가 북 석탄을 수입금지품목으로 결정한 이후 이뤄진 범행은 4차례나 된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국내로 들여올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거짓 신고해 단속을 피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들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코킹콜(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후 댓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위장,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한국 인천항. 중국 소유 화물선 스카이엔젤호는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