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권고
기업활동의 자유 침해 및 경영권 승계 어려움 심화 우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광고 입찰 과정에서 그룹 내 계열사가 가장 좋은 조건을 들고 와서 낙찰한 경우에도 일단 일감 몰아주기라고 모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

13일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을 두고  "회사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잘 아는 그룹 내 계열사가 '입맛'에 맞는 아이템을 들고 와서 낙찰되는 것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부거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항의전화를 하는 등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문제 여부를 판단하는 적격자는 주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불공정거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프레임 씌우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등을 이유로 내부거래를 규제하려고 하지만 가성비를 비롯한 효율성 제고까지 막아 사실상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특히 석유화학·정유 공장은 공정이 외부에 노출되면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입수,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보안유지를 위해 그룹 내 계열사에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이를 규제하면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현대제철도 일부 광산사들이 물류비를 과다청구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현대글로비스를 물류시스템에 편입했으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최근 공정위 자문기구(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가 상장·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안을 권고,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특위안을 수용시 규제대상이 203개사에서 441개로 늘어나며,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내부거래의 경우 역시 주주들의 판단하에 통제돼야 하지만, 공정위가 간섭의도를 드러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65%의 상속세로 인해 내부거래를 활용하지 않고는 기업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내 대기업들의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경영권 침해 시도 발생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 대비 저가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이나 보유한 주식의 수량·비율과 무관하게 주요한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황금주'를 비롯한 경영권 방어 수단도 없어 내부거래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덕적 명분을 근거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주인 행세를 하려는 공정위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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