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하나카드는 지난 10일 글로벌 온라인여행사 Ctrip과 글로벌 기업간 결제대금 정산을 위한 파트너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하나카드와 Ctrip이 맺은 결제 파트너쉽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Ctrip을 통해 국내 호텔 또는 리조트, 레지던스 등을 예약할 경우 외국인 고객은 숙박대금을 Ctrip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결제하게 된다. 국내 숙박업소는 고객 체크인 후 2~3일 사이에 하나카드를 통해 숙박대금을 정산 받게 된다.

그 동안 숙박업소는 숙박대금을 정산 받기 위해 체크인 증빙자료 제출이나 현금담보 제공 등 자금관리와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카드를 통해 별도의 담보제공이나 신청절차 없이 기존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거래하고 숙박대금을 정산 받게 된다.

정성민 하나카드 미래사업본부장은 "하나카드가 보유한 해외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의 숙박가맹점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B2B 결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필요한 국내외 사업체간 자금결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하나카드와 거래하는 국내 가맹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trip을 통해 고객을 유치중인 숙박업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16일부터 기존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Ctrip으로부터 받은 가상카드번호로 거래승인과 자금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모든 숙박업소는 이미 하나카드와 카드가맹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절차도 필요 없다.

한편 Ctrip은 세계2위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써, 2003년에 나스닥에 상장됐고 가입회원 수 3억명, 전 세계 호텔네트워크는 75만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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