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 1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오는 14일 김해창 사외이사(경성대 교수)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한수원 노조는 "회사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가 탈원전을 주장하는 등 상식을 뛰어 넘어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 이사진 중 처음으로 김 비상임이사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이사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한수원과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주주들을 끝까지 거짓말로 우롱하고 있다'며 사내외 이사진 고소·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했으며, 소송인단을 모집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한전의 주가 하락은 값싼 원자력을 없애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기 때문"이라며 "원전산업 존폐를 떠나 △국가 에너지안보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 △일자리 감소를 비롯한 폐혜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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