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회의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분담금 관리위원회 신설…금감원 분담금 심사 강화된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감원의 예산재원인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조직을 만든다고 밝혔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분담금의 부과수준과 요율체계, 중장기 징수계획 등의 심의를 꼼꼼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예산규모가 늘면서 분담금도 함께 커져 금융사들의 부담이 높아진 점이다.

금감원 예산 규모는 올해 362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감독분담금 또한 2811억원에 달했다. 전년도 예산이 2817억원, 분담금이 2002억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금액 증가세가 가파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금융위설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에는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위원회 참여기관,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민간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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