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근 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수많은 동물을 키우는 '애니멀 호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농림축산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육 기준'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 공급 △운동·휴식·수면 보장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하면 신속하게 치료 △동물을 옮길 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애니멀 호더까지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을 것 △동물이 일어나거나 눕는 등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없을 것 △가로·세로가 동물의 전체 몸 길이의 2.5배와 2배를 제공 △옥외에서 사육 시 혹서·혹한·눈·비를 피할 쉴 곳 제공 △목줄에 결박되거나 목이 조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등 동물의 사육 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담겼다. 

또 여러 마리를 키울 때는 동물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격리조치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수의학적 처치를 하는 일도 의무로 규정했다. 

이 밖에 "영양이 결핍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거나 "쉴 곳, 급이·급수 용기 내 분변·오물 등을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애니멀 호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가 하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울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십~수백 마리를 키워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당국 역시 애를 먹어 왔다. 

실제 올해 초 서울 마포구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고 유기견 수십 마리를 한 곳에서 키운 사례도 있다. 견주는 이웃의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자 십수 마리를 몰래 내다 버리기까지 했다. 

농식품부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져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함"이라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중 일부를 구체화시켰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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