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으로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한 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6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MDMA와 LSD 등에 대해 한화 약 72만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뒤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킬 수 있어 위험하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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