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년고용 자영업자‧소상공인 더 많은 국세 배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라 국세청이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유예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보고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한 청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 이후 국세청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을 발표하고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우대키로 했으며,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내수부진과 고용위기 등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돕기로 했다.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도 유예키로 했다.

이 밖에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업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장의 보고를 받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면서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며 “이러한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 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대해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보고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