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여야 3개 교섭단체는 17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안에 한국당은 8년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허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 등에서는 최종 합의가 안됐다"며 "일단 8월 안으로 (통과)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