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카카오뱅크 대출
대출 무효 주장에 민사법원 "카뱅 의무 지켜 원고 패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로부터 대출을 받은 신용불량자에 대해 법원이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C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C씨는 아들인 D씨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로부터 대출을 받자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앞서 신용불량자 D씨는 지난해 아버지인 C씨의 명의로 오직 스마트폰으로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카카오은행에 가입했고,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 후 2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 시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 입금 내역 확인 등 3단계 절차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도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C씨는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출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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