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발생한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연기했다.

방통위는 1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해킹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누출한 KT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논의했다.

   
▲ 뉴시스 자료사진

방통위 측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잇고 방통위의 처분 결과가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KT에 추가 자료를 받고 사실 관계와 인과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방통위는 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 여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파악했다.

그러나 법리적 해석과 추가 자료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 등 아직 명확히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어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를 진행한 후 이른 시일내에 의결키로 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KT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KT가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이날 방통위는 KT의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너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사고 발생 후 유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성의와 노력도 부실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KT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법령에서 정한 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0만여명의 개인정보 1170만여건이 유출된 바 있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