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32년만 지방세 감면 배제
해외에 없는 세금폭탄에 경쟁력 약화 우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항공사들이 정부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비롯한 각종 우대 정책 폐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도 줄어들어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경영난은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22일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선진국은 자국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적 항공사를 지원하기는 커녕 세금 부담을 지워 결국 국적사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국장 면세점 실효성 있나? =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항공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내 주요 공항의 한정된 수요를 감안하면 획기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고 기내면세점과 수요가 겹쳐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적항공사의 기내면세점 연간 매출액은 2013년 약 3505억원, 2014년 3482억원, 2015년 3322억원, 2016년 3231억원을 보였다. 매년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대비 약 10.1% 하락한 1,69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전년대비 96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와 함께 기존에 제공했던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면서 기내판매 수익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는 없는 관세 한국만 부과 =세금 문제도 고민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부터 32년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항공기를 ‘자산’이 아닌 ‘투자’로 봐서 새로 들여오거나 보유 중인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해줬는데 이 혜택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제도 시행 후 최근 3년간 항공사들은 1500억원 가량을 감면받았다. 항공업계는 이 혜택이 없어지면 매년 655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들이 취득세 60%와 재산세 50%를 감면받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항공사의 경영 부담은 앞으로 더 가중될 전망이다.

대형항공사 중심으로는 규제 대상을 전체 중 자산 5조원 규모의 업체로 한정한 것도 부당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해운 등 타 업종 사례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항공업이 포함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선 항공기 취득과 관련 세제 감면 혜택을 주거나 관련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금 확대는 운임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항공기 신규 기재 도입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신규 항공기 도입을 정면으로 가로 막는것과 같다"고 말했다.  

◆'부처 간 엇박자' 관세 폭탄 맞는 항공사=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순차적 감면도 부담이다.  

정부는 미국ㆍEUㆍ싱가포르 등과의 FTA 체결 등으로 현행 항공기 부분품의 관세 감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감면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항공업계는 그 대안으로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와 국토부 두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가입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끼리 항공기 부품 전체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EU,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수입된 항공기 부분품 금액 약 1조4800억원 중 FTA 적용을 받아 혜택을 받은 수입금액은 약 2900억원에 그쳤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수입활용율이 69%인 반면 유독 항공업계의 FTA 활용률이 20%로 저조한 이유다.  

지난 3년간 8개 항공사가 감면 받은 관세는 총 1830억원 가량으로 당장 내년부터 이중 20%인 366억원 가량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국방 차원에서 국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만큼 국내 일반기업과 관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품 관세 부활은 곧 원가 상승으로도 이어져 항공료 인상 등 소비자 편익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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