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소득 하위 20%가구(1분위)의 1인당 사업소득이 1년 만에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1분위의 균등화 사업소득은 18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2000원(14.6%) 감소했다.
균등화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14.2% 증가했으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올 1분기 3.6% 감소한 데 이어 2분기 4.5%로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에 해당하는 균등화 소득의 감소 원인으로 경기 둔화를 꼽았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도 균등화값 기준 2분기 월 평균 8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
 |
|
▲ 7월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에 (왼쪽부터)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가 참석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의 합에서 경상조세를 비롯한 공적 이전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의 올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10.2% 증가한 월평균 444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2분기 5분위 배율(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1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5.23에 달해 2분기 기준 지난 2008년 5.2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분기 균등화 공적 이전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계층은 5분위였다. 작년 2분기보다 28.6% 늘어난 17만8천원이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근로장려세제(EITC)·육아휴직 수당·자녀 양육 수당을 비롯한 사회수혜금이 많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균등화 공적이전소득액은 1분위가 18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간계층인 3분위의 경우 균등화 재산소득이 30.2% 감소한 6000원을 기록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