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관광버스 회사가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속 기사를 해고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버스 기사였던 A씨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한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해 1년 남짓 중국인을 태우는 운전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여섯 번 사고를 냈으며, 특히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다섯 차례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A씨 때문에 수백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입사 당시 A씨가 과거 운전경력을 허위로 기록했다며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했으며,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A씨 해고에 적용한 취업규칙이 징계사유 발생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근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시외버스가 멈춰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중노위와 회사 측은 항소심에서 "취업규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일반원리로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로 인한 교통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사망자·중상자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심의 복잡한 도로 상황 및 관광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바삐 운행되는 관광버스 운전 특성상 접촉사고가 빈번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A씨 외에 회사 소속 다른 운전원 다수도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면서 "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한 번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운전경력을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허위 이력임을 인지했다고 해서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정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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