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김태우가 체중 관리에 실패, 모델로 활동하던 비만 관리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장판사 이미선)은 비만 관리업체 A가 김태우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김태우 소속사는 모델 출연료 절반인 6,500만원을 A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 동안 체중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kg이었던 김태우는 목표 체중을 85kg으로 정하고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을 맞췄다.


   
▲ 사진=더팩트 제공


하지만 김태우는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기간인 넉 달 만에 95.4kg까지 체중이 불어났다. 계약 기간 종료 뒤에도 체중 유지를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방지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받게 돼 있었지만 김태우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A사는 김태우가 28kg 감량에 성공했다는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요요 현상으로 체중이 증가한 김태우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고객들의 환불 신청 및 상담 취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사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태우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상액은 "김태우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A사가 얻은 광고 효과가 적지 않았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절반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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