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각각 징역 4년과 10년을 구형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뇌물수수)가 유죄로 인정돼 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가족경영 비리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0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요구를 뇌물 요구라고 인식하지 못한 신 회장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석한 신 명예회장은 "롯데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고 판 기억이 없으며 사거나 파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의 질문을 잘 듣지 못하는 등 치매 증상을 보였다.
2심 선고는 10월 초 이뤄질 전망이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