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처음 이티켓에 경유지 표시 안돼, 소송걸자 경유지 복원" 주장..."법원 판결 이후 명확히 알 수 있을 듯"
   
▲ 모두투어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국내 여행업계 2위 모두투어가 고객의 항공권 이티켓 조작 의혹으로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투어 측은 법원의 판결이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스카이스캐너를 통해 모두투어에서 김포발 두바이행 중국동방항공을 구매한 A씨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중국 경유지인 곤명(쿠밍)에서 입국불가를 당해서 강제 체류를 당하고 항공권을 다시 구매했다는 것이다. 

처음 이티켓에는 김포-상하이(홍치아오-푸동)-두바이만 있었는데 실제는 곤명이 더 있었다는 것이다. 두바이를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귀국하는데 곤명에서 중국 비자가 없다고 입국이 불가했고 현지에서 새로 항공권을 구매해야 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역마다 24시간 비자면제, 72시간 비자면제, 144시간 비자 면제 등 다르게 비자 면제 정책을 쓰고 있어 매우 복잡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고객은 곤명에서 환승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항공권을 구입해 입국할 수 있었다. 

귀국 후 이 고객은 동방항공과 모두투어 측에 항의했으나 항공사는 여행사에 얘기하라고 했고 모두투어는 스카이스캐너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모두투어가 "스카이스캐너 고객이라 공지 의무가 없고 동방항공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보인다", "숨은 경유지라 원래 안 보인다", "설명을 다 했다" 등 여러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에 따르면 모두투어 측은 이후에 홈페이지상에 볼 수 있는 구매 이력에 있는 이티켓을 '조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즉 처음 이티켓에는 '곤명'이 없었는데 수정된 이티켓에는 '곤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모두투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등에 알렸다. 

A씨는 "소송을 걸자 모두투어 측은 반박하며 복원된 이티켓에는 다 나와 있고 증거로 제시한 이티켓은 출국 전 이티켓이라 증거효력이 없다고 말했다"며 "복원된 이티켓에는 곤명이 정식으로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모두투어 측은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두투어 원형진 홍보팀 차장은 "자사에 얼마나 많은 고객이 예약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 고객 때문에 이티켓을 조작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다"라고 해명했다. 

또 원 차장은 "회사 측은 증거가 될만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 이후에 명확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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