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 적용 안받는 '혼합음료'로 출시..."해양심층수, 아리수도 혼합음료"해명
   
▲ 매일유업이 6일 출시한 '매일 첫 워터'./사진=매일유업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매일유업은 6일 "자녀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담아 영유아 전용 '매일 첫 워터(이하 매일워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워터'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먹는물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먹는샘물이 아닌 '혼합음료'로 출시됐기 때문이다.

매일유업의 매일워터의 생산지는 충청북도 영동에 있는 매일유업 공장이다. 수원지에 대해서도 매일유업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중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동 지역이 수원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허가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2018년 6월 기준)에는 매일유업의 영동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환경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수원지의 물을 사용해 판매하면 불법이다. 

이에 매일유업 측은 "아기에게 분유를 타서 먹일 때도 분유의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지키면서 고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미네랄 함량을 설계해 샘물이 아닌 혼합음료로 허가를 받았다"며 "혼합음료는 환경부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는다"고 해명했다. 

결국 매일유업의 '워터'는 먹는물관리법의 관리를 받지 않는 '워터'인 것이다. 이 '워터'에 사용되는 물도 충북 영동의 수돗물인지 지하수인지 알 수 없다. 

단지 매일유업은 보도자료에 "영동의 깨끗한 물을 역삼투압(RO) 기법으로 정수하고, 3회에 걸쳐 자외선(UV)과 고온 및 저온 살균, 3차 필터링을 실시해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한다"며 "원료에서 소비 전까지 모든 공정의 식품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함을 증명해주는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아 더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유업 측은 "해양심층수나 아리수도 혼합음료로 분류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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