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 5월 신청한 2018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가 1조 6천억원, 자녀장려금은 110만 가구에서 6천억원을 신청했다.


   
▲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일 경우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

총소득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한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2018년 9월 말이며, 추가 신청의 경우는 2019년 2월 말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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