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배우 반민정이 배우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3년여 동안의 법정 공방을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피해자로서 그동안 당한 고통을 호소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열렸다. 대법원은 2심에서 내려진 조덕제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덕제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역이었던 여배우 A씨를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과 상고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덕제를 고소한 피해자 여배우 A씨가 바로 반민정이었다.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반민정은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명과 이름을 공개했다.

   
▲ 사진=반민정 페이스북 대표 이미지


반민정은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워왔다.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사건과 법적 싸움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이어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연기를 지속하기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그동안 당한 고통을 털어놓았다.

반민정은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면서 "조덕제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 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민정은 다시 한 번 조덕제의 유죄를 강조했다. 그는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다. 한 인간의 삶을 짓밟은 이 상황에서 그 사건의 기억을 도려내서 없었던 일로 한다면 모를까, 저는 그 기억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피해자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다"는 호소를 했다. 

이렇게 반민정이 대중 앞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강제추행 피해자의 얘기를 직접 들려주기까지 40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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