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 중"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13일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물리고, 규제지역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이라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투기세력이 몰리던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해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재테크 수단으로 집을 구입하는 수요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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