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한국청렴운동본부의 신고를 접수, 다음 주부터 기초조사를 진행한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청렴운동본부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을 이끈 선동열 감독에 대해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의심된다"며 13일 권익위에 신고 의사를 밝혔고 이날 신고서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청탁'의 존재 유무를 규명하기에 앞서 우선 선 감독이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선발하는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질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 그리고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私人·민간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적용된다. 

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고 귀국한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을 정운찬 KBO 총재가 환영하고 있다. /사진=KBO 공식 SNS


지난해 7월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선동열 감독은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대표팀을 이끌기로 했으며 KBO가 선 감독의 연봉을 지급한다. KBO는 한국프로야구를 총괄 관리하는 사단법인으로, 각 구단이 낸 회비로 운영된다. 

만약 권익위가 선 감독의 대표선수 선발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본다면 병역 미필 선수 측의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하지만 권익위가 '공무수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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