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가보훈처가 성매매·금품수수 등 불법을 저지른 직원들을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보훈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38건이었고, 이 중 약 82%에 달하는 31건이 감봉 이하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올해 5월경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해 5월과 9월, 몰래카메라 범죄로 각각 ‘파면’,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또한 2015년 9월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만 내려지기도 했다.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일반 폭행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폭행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뿐만 아니라 보훈처는 ‘금품제공 및 수수’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내렸다.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건의 징계사례 중 처분이 확정된 9건도 ‘견책’ 등에 그쳤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모든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범죄 근절에 힘써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