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국 상무부가 한국·브라질·인도네시아·파키스탄·대만 등 수입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레진에 대한 예비관세 세율을 책정했다.
18일(현지시각) 미 상무부는 이들 국가의 업체들이 '공정한 가치'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PET 레진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한국산 제품의 경우 수출가격과 공정한 가치가 8.23~101.41% 차이난다고 봤으며, △인도네시아(30.61∼53.50%) △파키스탄(43.81∼59.59%) △대만(5.16∼45.00%) 등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라질은 29.68~275.89%로 계산됐다.
또한 수출업자들로부터 이에 따른 차이만큼을 현금으로 징수하라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했으며, 미 무역위원회(ITC)가 오는 11월1일쯤 추가 조사를 진행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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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PET 레진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
상무부는 지난해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 1억2730만달러(약 1427억원)의 PET 레진을 수출했으며, SK케미칼에게는 8.23%,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에는 101.41%의 예비관세 셰율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에게는 8.81%을 책정했다.
미 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1월1일쯤 추가 조사를 진행해 최종 세율을 책정할 계획으로, ITC의 판정이 내려지면 상무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반덤핑 명령을 내리게 된다. 다만 ITC가 판정을 번복할 경우 반덤핑 조사가 종료되며, 별도 명령이 발동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미국 내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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