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정보 담긴 증명서 사진 찍어 올리면 'OK'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는 19일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앱으로 정보를 바꿀 수 있게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개인 정보가 담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진 촬영으로 제출해 수정 반영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서류 제출 전 확인 사항으로는 변경된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KCB올크레딧 및 SCI평가정보에 먼저 등록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하다. 체크카드 사용 고객은 카카오뱅크의 개인정보 변경 절차가 완료된 후 체크카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한상경 카카오뱅크 고객서비스파트장은 "서류 제출 방식이 간편해지면서 당행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져 당일 고객정보 변경이 가능해졌다"며 "고객 만족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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