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검찰·언론 기득권 모두 '노조' 편…균형감 실종
노조 권리 인정하려면 삼성 '비경영노조'도 존중해야
   
▲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언제부턴가 검찰이 노동조합 편만 들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와해'라는 키워드를 검색 창에 넣으면 삼성이 노조를 억압했다는 '언론플레이'가 당연한 듯 이루어지고 있다. 소스를 제공한 검찰이 철저히 노조 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억압당한(?) 노조만 측은하게 묘사될 뿐 검찰의 잦은 수사로 기업할 권리를 침해당한 삼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다. 정부, 검찰, 일부 언론 등 '기득권'이라 불리는 세력 모두 노조 편에 서있다.

경영권과 노동권은 경영자와 노동자에게 부여된 각자의 권리다. 그리고 이 권리는 늘 충돌할 수밖에 없다. 만약 두 세력 간에 마찰이 생겼다면 양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접근하는 것이 옳다. 삼성 내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삼성의 오랜 원칙인 '비노조 경영'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세간의 분위기를 살펴볼 때 '비노조 원칙'을 고수하는 삼성만 나쁜 곳이 된 것 같다. 

삼성의 비노조원칙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1982년 4월, 보스턴대학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에 간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일정 중 하나였던 GE 본사를 방문해 '생산성 향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삼성의) 인재양성에 의한 생산성 관리의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노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노조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45년 해방 직후 대구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이 전 회장은 당시 시대상황을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했다"고 회고, "대구는 그 당시 공산당 세력이 가장 강한 곳이었다"고 말한다. 또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공장에서는 태업과 파업이 횡행하더니 이듬해 가을에는 마침내 10월 폭동의 광풍 속에 휘말려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노조의 본질이 태업과 파업을 일삼는 공산당에 있다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굳이 이 전 회장의 발언을 차치하더라도,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비노조원칙이 한몫 했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많다. 건건이 발목 잡는 노조가 없으니 의사결정이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해석이다. 물론 노조의 활동이 근로자 인권 향상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복지가 향상된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지 전적으로 노조가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노조가 자신들의 이권을 철저히 늘려온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지경까지 오게 됐다는 거다. 그럼에도 이토록 강력한 노조를 애써 '약자'라고 포장하는 검찰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것은 원래 없었던 것인 양 행해지는 언론 플레이도 정도를 넘어섰다. '삼성을 향한 표적 수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보가 대한민국을 '노조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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