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개봉을 앞둔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영화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영화 속에서는 2007년에서 2012년으로 연도만 바뀌었을 뿐, 인물의 나이와 범행수법 등이 실제 사건과 똑같이 그려졌다는 것. 또한 '암수살인' 제작진이 사전에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사진=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이와 관련 영화 '암수살인' 측은 21일 "상영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제작사 측은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고 영화 제작 배경 설명을 하면서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면서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제작사 측은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후 조치 약소글 했다.

김윤석 주지훈 주연의 '암수살인'은 감옥에 갇힌 살인범이 숨겨왔던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며 시작되는 형사와 살인범의 치열한 심리 대결을 다룬 범죄 스릴러 영화다. 오는 10월 3일 개봉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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