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소송 남발 우려, 무소불위 공정위권한 줄여야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법 개정안 협조요청에 신중해야 한다.

유례없는 반기업 반시장적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면죄부를 부는 것은 안된다. 김상조위원장은 최근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등 한국당 리더십을 찾아 법안통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위원장의 미소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규제올가미에서 고통받는 기업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한국당은 김위원장에게 협조하기보다는 공정법의 규제독소조항을 빼내야 한다. 공정위의 개정법률안은 글로벌기업들을 질식시킬 뿐이다. 기업이 커지는 것을 막는 유례없는 악법들이 많다. 대기업집단을 예비검속하듯이 악의 세력으로 다루고 있다. 기업집단을 문제시하는 나라들은 거의 없다. 한국정부만 대기업 기업집단을 척결대상으로 간주해 무거운 멍에를 씌우고 있다.

한국당은 역으로 문재인정부들어 신설된 대기업집단국을 다시금 줄이는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정위의 힘과 파워를 줄여야만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법 개정안은 과도한 경영권 통제와 간섭을 촉발할 수 있다. 공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가 투기자본의 삼성 현대차 등 한국간판기업들이 줄줄이 공격당할 수 있다. 대주주와 총수들은 매일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다녀야 하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지주사로 바꾸라고 해놓고서 지주사로 전환하니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규제를 새로 가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나무에 올라가라고 해놓고선 막상 올라가면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흔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정부는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단 요설정책에 매달려 투자참사, 고용참사, 분배참사등이 벌어지고 있다. 재벌저승사자가 완장차고 있는 공정위가 문재인정부의 파워부처로 부상한 것도 재계를 주눅들게 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저해하고 있다.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게 만들고 있다.

공정위는 문재인정부들어 지주사, 그룹계열사간 거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들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규제법안과 조항들을 강행하고 있다.

지주사는 역대정부가 유일한 지배구조인양 강요했다. SK LG GS 롯데 등 대부분의 그룹들이 지주사체제로 바뀌었다. 어렵게 지주사로 전환하니까 돌연 자회사와 손자회사, 증손회사등에대한 지나친 규제를 새로 들이대고 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다. 재계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 

순환출자도 기존은 물론 신규도 막았다. 순환출자도 역대정부의 기업공개와 국민주 정책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기업공개에 따른 대주주경영권 안정장치로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허용됐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자연스레 대주주의 계열사 지분이 낮아진다.

   
▲ 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법 개정안의 통과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유례없는 반기업 반시장적 규제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역으로 공정위의 무소불위 권한과 힘을 빼는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지키고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위해선 공정위 권한을 줄이는 게 시급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제와서 순환출자는 황제경영을 하는 나쁜 지배구조라는 관료적 고집과 편향성이 재계를 바쁘게 만들고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투자규제도 심각하다.

대통령도 대선에서 승리하면 100% 권력을 행사한다. 공정위의 황제경영 비판은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긴 비율만큼만 권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순환출자를 하든, 지주사로 가든 대주주와 주주 투자자들이 결정하면 된다. 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가? 기업경영은 기업인이 가장 잘안다. 관료들이 이런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관료들의 갑질에 해당한다.
 
그룹경영을 하는 한국기업들의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라는 도덕적 용어로 규제를 압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총수일가 지분을 과도하게 낮춰서 사실상 경영권 지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사익편취라는 잣대로 계열사간 거래를 막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규제만능주의에 해당한다.

대기업이 커지는 것을 막는 규제법이다. 한국기업들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기업에 비하면 덩치가 고만고만하다. 더욱 커져야 한다. 공정위의 가혹한 거미줄 규제강화는 대기업의 덩치가 커지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재계는 박근혜정부시절 개정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응하느라 계열사간 주식거래와 인수합병, 매각등을 서둘렀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40%에서 30%로 대폭 낮아졌다. 이제 겨우 안정되니 김상조는 다시금 총수지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공정위의 잇딴 규제강화에 적응하느라 그룹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보다는 지배구조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본연의 경영활동보다는 경영권 안정화에 고심하고 있다. 총수지분율이 20%로 낮아지면 월가의 투기자본등에 의해 적대적 인수합병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애써 키운 한국기업들이 경제민주화라는 편향된 논리로 인해 외국투기세력에 헌납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감몰아주기 잣대도 너무나 모호하다. 공정위는 보안문제, 효율성 증대효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선 처벌을 하지않는다고 한다. 재계는 반신반의한다. 공정위가 해온 정책번복과 뒤집기를 감안하면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재계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강한 태클을 걸어야 한다. 전고발권을 없애는 것은 공정위의 조직논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폐지되면 좌파시민단체와 주주든 누구나 곧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나 주주들이 고발한다면 파급력이 큰 검찰에 할 것이다. 기업들로선 부담이 백배나 커진다.

검찰은 툭하면 압수수색한다. 혐의가 없으면 별건으로 잡아서 족친다. 기업들의 범죄를 양산할 것이다. 전속고발권을 유지돼야 한다. 이를 없애기전에 공정법상의 형벌규정을 대폭 폐지해야 한다. 과징금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세계최대의 공정권력으로 부상한 공정위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개혁법안으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

공정위의 과도한 그룹경영 오너경영 가족경영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 가족기업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모델이다. 경영성과면에서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는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한국은 가족경영 오너경영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총수 사익편취라는 도덕적 잣대로 경영자들을 처벌하고 난타한다. 경제력집중을 문제삼는 것도 우물안개구리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과 수익의 70~80%가 해외에서 올린다.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면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은 해외로 나가 성공해선 안될 것이다. 글로벌기업들이 다시금 국내로 돌아와 서로 죽기살기로 이전투구를 벌이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한국당은 김상조의 공정법 개정안 통과 협조요청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공정위의 무소불위의 파워와 규제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역개정안을 내야 한다.

재계는 문재인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신음하고 있다. 주눅이 든 재계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정신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공정위의 규제권한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 한국당은 경제를 살린다는 의지를 갖고 공정법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에서 역개정안을 제출해서 협상을 벌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