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단속은 경찰이 하며,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이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결정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동일하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범칙금은 없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