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해 경찰에 단속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많이 위반한 횟수가 2008건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부과받은 과태료 또한 1억원을 훌쩍 넘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간 500번 이상의 속도위반을 한 상습 과속 운전자는 24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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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채익 의원실 제공 |
이들의 위반 횟수는 총 2만1302건으로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 금액만 10억 5557만원에 달했다.
이 중 한대의 차량이 가장 많이 속도위반을 기록한 횟수는 2008건에 달했다. 과태료 금액으로는 1969건의 위반 실적을 기록해 1억원을 물은 이도 존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한 사람이 차량 한대로 2000건의 속도위반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명의 도용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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