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28일 (왼쪽에서 세번째 부터) 프레드릭 브라운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CR) 신형원자로 국장이 안대근 한수원 워싱턴DC센터 센터장에게 APR1400 설계 관련 표준설계승인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한국형 신형원전 'APR1400' 신형경수로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SDA)를 받았으며, 향후 미 연방법에 따라 법제화 과정을 마칠 경우 최종적인 설계 인증서를 발급 받게 된다고 4일 밝혔다. 

표준설계승인이란 NRC가 원전의 표준설계를 평가해 안전규제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APR1400의 안전성을 미 규제기관으로부터 입증 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NRC 심사결과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설계인증에 필요한 법제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한수원 등은 지난 2014년 12월23일 NRC에 APR1400 표준설계에 대한 설계인증을 신청한 바 있다. 심사는 2015년 3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달 완료됨으로써 착수 당시 NRC가 계획한 42개월 심사 일정을 준수했다.

표준설계는 동일 원전의 반복 건설을 목적으로 건설부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체 원전에 대한 설계다. 설계인증은 NRC가 신청기관 요구에 따라 표준설계를 심사하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연방규정(CFR) 부록에 법제화시키는 것으로, 15년간 유효하다. 

특히 미국 내 전력사업자가 설계인증 원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표준설계가 적용된 부분에 대한 심사는 면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RC는 연방규정에 따라 공청회 및 후속 법제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경 APR1400 표준설계에 대한 설계인증서를 최종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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