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자율협상 심각 훼손, 노사및 노노갈등 부채질 정부 개입 중단해야
고용부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하청 문제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노사자율협상원칙을 깨면서까지 고용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현대차가 사내하청 직원과 직접 교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팔목을 비틀어서 사내하청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는 것은 자율협상원칙을 무너뜨릴 뿐이다. 고용부의 과도한 직권남용이 사후에 문제될 수 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제로화 목표에 대한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에게 정규직 전환성과를 보여주려는 충정은 이해한다. 노사자율협상의 원칙은 훼손돼선 안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그동안 비정규직(사내사청)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부가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해서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재도 문제지만, 비정규직 지회에 편향된 중재를 하고 있다. 현대차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직접 교섭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심판이 직접 노조측 선수로 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최근 현대차에서 장기농성을 벌이며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사내하청 불법논란을 해소하기위해 연차적으로 정규직전환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000명을 정규직신분으로 바꿔줬다. 앞으로 2021년까지 3500명을 더 정규직으로 바꿔줄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으로선 사드보복에 따른 중국매출 급감 등 경영악재속에서 통 큰 결단을 내렸다. 

   
▲ 고용부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현행법상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직접 교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고용부가 무리하게 현대차를 압박하는 것은 노사자율협상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중단하고, 노사자율협상에 맡겨야 한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현장. /현대차 노조제공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을 타깃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모든 사내하청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불황기 인건비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현대차 정규직들은 연봉 1억원에 육박한다. 독일 일본 자동차근로자들보다 많은 연봉을 챙기고 있다. 일본 도요타와 독일 BMW등은 사내하청등이 가능해 인건비를 줄이며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만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에 매몰돼 자동차산업의 노동시장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국내자동차생산이 한때 400만대에서 200만대로 급감한데는 정부의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화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생산성은 독일 일본자동차근로자들에게 떨어지면서 임금은 과도하게 받아가고 있다. 툭하면 파업을 볼모로 고임금인상투쟁을 벌이는 것도 현대차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노조 일부에서도 고용부의 무리한 개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자칫 노노갈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중국시장 부진과 미국실적 정체 등으로 매출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영업이익은 격감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관세폭탄도 여전히 리스크요인이다.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로 인해 엘리엇 등 미국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다. 모든 선진국들과 경쟁국들이 노동시장유연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개혁은커녕 기득권 민노총과 한국노총만 편드는 정책을 벌이고 있다. 민노총정권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기업규제와 친노동정책에 반발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가 되고 있다.

고용부는 무리한 개입으로 노사 및 노노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노조측과 협상을 통해 추진중인 정규직전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고용부의 직권남용성 개입은 자칫 노사협상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고용부는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간 직접 교섭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직고용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고용부가 노조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현대차는 자칫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현대차가 직면하고 있는 내우외환의 경영위기를 감안하면 노사협상으로 비정규직 전환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무리한 개입을 중단하고, 노사자율협상에 맡겨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