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 올해 임금교섭을 완료했다. 2016년 이후 연속동결된 조종사 기본급이 3년 만에 인상됐고 화물기 비행수당 단가도 기존 10%에서 20%로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달 18일 노사가 도출한 '2018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2.2%로 가결됨에 따라, 8일 오후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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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자료사진/사진=아시아나항공 |
조종사노조와의 임금교섭은 지난 8월 첫 교섭을 실시한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기본급 인상(직급별 초호봉 월급을 기장 25만원, 부기장 15만원) . 연한수당 인상(선임기장 15만원 인상, 선임부기장 2.9만원 인상) 중∙소형기 기장 비행수당 단가 1000원 인상, 화물기 비행수당 단가 인상(10%→20%) 등의 내용으로 합의됐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실시된 조인식에는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과 조종사노조 김영곤 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인식에 참석한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은 “조종사노조와의 이번 임금교섭은 그 어느 때보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마음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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