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에 역량 집중…납세자보호조직에 조사팀 교체 명령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불법대부업,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 분야의 탈세에 대한 조사 수위도 높인다.

한승희(사진)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등을 이용해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총수의 자금줄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 전담팀을 두고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에 대한 탈세 조사도 강화한다.

반면 납세자 보호 조직의 권한은 확대한다.

조사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부여되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도 조사권 행사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민생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국세통계 항목을 전년보다 40개 이상 추가로 공개하는 등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가족법인 등 개인유사법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세원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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