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안전점검표 그대로 '복사'해 산자부 보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일산 저유소 화재 폭발사고를 일으킨 대한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송유관공사의 확인표를 그대로 '복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가스안전공사의 '2014년 및 2016년 경인지사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보면, 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표'와 글자 위치와 내용까지 똑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스안전공사가 경인지사 사업소의 자체 정기안전점검이 2014년에는 '월 1회'였지만, 2016년에는 '연 2회'로 축소한 것을 파악하고 산자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는 2016년 당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했지만, 2014년에는 12월 1일 '단 하루'만에 '형식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는 산업부가 송유관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업무를 가스공사에 위탁,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을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를 보고받은 산업부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유소 관리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