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선동열 감독의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논란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문제가 일단락됐다. 국민권익위윈회가 선 감독을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기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한국청렴운동본부가 지난달 14일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선 감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민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하고 청렴운동본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KBO 공식 SNS


권익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내부규정'으로 회원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민간기관)에 대표선수 선발권을 위임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선발권을 다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위임했고, KBO가 선임한 선 감독이 대표선수를 뽑았기에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선 감독은 민간기관인 KBO와 감독 선임 계약만 한 것일 뿐, 대한체육회에 파견된 사실이 없기에 '공무를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권익위는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선 감독을 직접 조사하거나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일부 병역미필 선수 선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대표팀으로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행위로 의심된다"며 선 감독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부정한 청탁 여부를 규명하기에 앞서 선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선발한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에게 적용되지만, 그 외에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선 감독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했던 것.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동열 감독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떠한 청탁도, 불법행위도 없었다.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오지환을 뽑았다"는 해명을 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선 감독이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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