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 및 강압적인 노출 촬영을 당했다고 고백한 양예원이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다.

유튜버 양예원(24)은 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 모 씨(45) 2차 공판기일에 참석해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이날 공판에서 양예원은 "2015년 7월 학비와 생활비 5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지만, 첫날부터 음부가 드러나는 수위의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최 씨는 모두 16번 진행된 촬영회 대부분을 참여했으며, 정모 스튜디오 실장의 보조로서 양예원이 입을 의상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 사진=유튜브 캡처


양예원은 "노출 수위가 높지 않을 때는 최 씨는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출 수위가 높아지면 검은색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했다"며 "최 씨는 음부로부터 한 뼘에서 한 뼘 반까지 디지털카메라를 가져다 댄 뒤 촬영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 실장에게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며 "그 때부터 정 실장은 나의 경제적 사정과 노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이용해 더 강도 높은 노출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 변호인은 양예원이 강제 추행 이후 5회 더 촬영에 응한 점, 양예원이 먼저 정 실장에게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점, 최 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점, 양예원이 정 실장에게 보낸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들어 양예원의 증언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양예원은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사진 유출'이었다"고 전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마친 양예원은 마지막 진술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22살, 23살 때의 제가 너무 안쓰럽고, 그런 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25살이 된 지금 전 국민에게 '창녀', '살인자', '꽃뱀'이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매일 어떻게 살지, 또 어떻게 죽을지 고민한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

한편 최 씨는 2015년 7월 10일 양예원 노출 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 양예원의 속옷을 들추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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