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촌진흥청의 외부강의 규정이 '있으나마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외부강의 규정 위반이 빈발하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진청의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외부강의를 월 3회, 1시간당 최고 40만원, 1시간 초과시 최고 6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연간 상한액은 지난 2014년 500만원이었다가 '김영란법' 시행 반 년 전인 2016년 4월 700만원으로 상향한 후, 올해 2월 다시 500만원으로 낮췄다.

윤준호 의원은 2016년 연간 상한액 증가는 2015년 국가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원고료 포함'이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연간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시켜 이를 상쇄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연간 상한액을 700만원으로 높인 2016년과 2017년 외부강의 상위 30명이 모두 500만원 이상을 받는 등,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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